<남양주시 A 농협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신축건물을 축소 건설하면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주 A 농협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A 농협은 지난 3일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A 농협 임원 입장문’을 통해 모든 사업과 비용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언론뉴스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공정언론뉴스는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농협이 5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 또는 매매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적게 받거나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매를 진행해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다뤘다.
<A 농협에서 반박한 입장문 전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 내용 중 A 농협은 제보자 측에서 주장한 ▲연평종합시설이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보증금 12억 원에 월세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 내용 ▲조합측에서 특정 의료법인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다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내용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 삼아 3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챙겨줘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절차가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A 농협은 안내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이 병원 전용이 아닌 농협과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그리고 마트 이용고객도 사용 중에 있으며, 임대료 관련해서도 지난 2019년 당시 농협네트웍스에서 산정한 임대료와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임대료에는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포함해 책정된 임대료라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주장했다.
<A 농협 지하 주차장 입구에 게시돼 있는 현수막. 지하 주차장에는 하나로마트 통로가 없으니 마트 이용고객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A 농협은 지하 주차장을 마트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지하주차장 하나로마트 통로 없음. 마트 이용 고객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과 옥외 주자장에는 하나로마트는 1층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어 ‘마트 이용고객도 사용 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A 농협은 또, 사실 확인 결과 현직 임원들 중에서는 어떠한 언론과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고,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시 이견이나 반대가 있을 경우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에 의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렸다.
내용대로라면 농협에 불리한 기사가 나자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 특히,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에서도 공정언론뉴스가 수집한 자료 중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이 있어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언론뉴스는 “아직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기사화 된 것은 A 농협에 대한 의혹의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A 농협이 주장하고 있는 합의도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A 농협은 끝으로 모든 사업과 비용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데도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와 이러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실추된 농협의 공신력 회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A 농협 이사회가 2023년 2월 3일자로 해당언론사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 지난 23일 <산 사람을 사망자 처리한 농협…"보도 막아주면 5백만 원 주겠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 농협이 현재 잘 살아 있는 사람을 망자로 처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5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이도 모자라 “기사화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