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창원명곡A-2BL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손해 발생
3월말까지 현장 정밀조사 완료해 불법행위 형사고소·고발 추진

2023.03.02 12:20 입력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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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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