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회 전도사가 산지를 훼손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한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등에 따르면, 전직 교회 전도사 A씨(여)는 지난 2019년 양평군 용문면 소재에 수천 평의 야산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벌목과 절개를 진행한 뒤 조경석으로 담을 두른 2단 구조의 평지를 만들었다.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조경수까지 심어져 있어 당장이라도 집을 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석 일부를 사용한 조경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 A씨는 해당 토지와 맞닿은 계곡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수월하게 콘크리트 흄관을 묻고 위에 흙을 덮어 길을 내 이용했으며, 이곳에서 나온 자연석 중 일부를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석으로 사용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큰비가 올 경우 물길대로 흘러야 할 빗물이 공사 후 흄관을 타고 넘어 바로 아래 집으로 쏟아져 수해를 입혔고,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다란 돌들을 빼가자 작은 돌과 모래가 떠내려가면서 마을 중간에 사는 주민 집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 일부는 물에 휩쓸린 듯 조경수가 뽑혀 누워있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 B씨.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B씨는 “암석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돌만큼은 남겨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비가 쏟아지면 언제 물이 범람할지 걱정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공사 후 작은 돌과 모래가 쓸려 내려와 난리었다”면서 “A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자비로 장비를 불러 치워놨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림잡아 덤프트럭 한 대 정도의 돌과 흙이 쌓여있었다.
A씨는 공사 중 발생한 나무는 바로 옆에 뿌리째 방치하고 차광막을 덮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산지법 28조.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지목상 농림지역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자연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인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산림의 채석을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했다.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입목의 벌채 또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양평군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C씨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자신을 사법경찰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이 어떤 영문인지 A씨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도 “양평군에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반면 양평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전 상황들은 모른다”면서 긋고 “산 구석구석까지의 훼손은 다 알 수 없다. 훼손자를 통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확인 후 복구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 원상복구는 어렵다. 피해방지 조치 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나와 무관하지만,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위자로 지목된 교회 전도사 A씨는 “일정 부분 산림훼손과 자연석도 몇 차례 정도 반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이에 대해 처벌은 물론 훼손된 부분도 적법에 맞게 원상복구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씨는 또, “20여 년 전 업자에게 속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몇 년 전 일정 부분 벌목 허가를 내 나무를 베내면서 훼손하긴 했지만, 촌(村)에서 조금씩 훼손하는 것은 보통 있다”면서 “땅을 교회에 매각한 사실은 없고 다만 증여한 사실은 있다. 훼손을 통해 시사 차익을 얻었다는 말이 도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제보한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군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 제보한 사람 대부분 편·불법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문제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