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