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들의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시에 등록된 사업자 중 연매출(2022년)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120곳을 선정해 점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2회 이상 전문가 방문 컨설팅, 간판ㆍ진열대ㆍ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 또는 포스기ㆍ키오스크기기 프로그램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 성장센터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창업자, 호우피해 소상공인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단, 해당 업소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개선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