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 지방 일간지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태로워졌다.
공익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를 출입하는 지방지 기자 A씨는 지난 1월 30일 경 통학로 보완 작업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찾아와 자신을 기자라 소개하며 명함을 주면서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교내 주차장을 제공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통학로는 학교 측에서 150m 이상 돌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중간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제보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통학로 정비로 인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되자 학교 측에 교내 주차장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주차장 1면이 아닌 무려 7개의 주차면을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거부하자 명함을 내밀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7개가 안 되면 4개라도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에서 그마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초등학교의 주차 공간은 총 29개로 30%에 달하는 7개의 면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특히, 사적으로 사용할 주차장을 학교 측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의 주차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자 새로 개설되는 통학로 일부가 지목상 농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하남시청에 통학로 관련 절차에 대해 이의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끝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공사 전 시설경계선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게 됐다.
결국 통학로 공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학생들이 긴 거리를 우회하면서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 셈이 됐다.
한 행정전문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중간 통학로를 만들어 사용하려는 시설이라면 필수적인 통학로인데 원상복구 대상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따로 존재하듯이 법 위에 상식이 있고 상식적으로 30년 넘게 위험에 노출된 통학로를 대체할 공간을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곳을 출입하는 또 다른 지방지 기자는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향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 사안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상대의 약점을 찾아 보복한 것으로 자격 없는 기자의 사고이며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학로를 원상복구 시킨 행위는 강도짓을 하다 실패하자 도둑을 잡는 격”이라면서 “이 정도 자질 없는 기자를 출입시킨 언론사는 주재기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공정언론뉴스의 반론을 요청하는 문자에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