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학생의 학습권 보호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5월 1일부터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 절차 시행
희망 기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북부청사, 남부 지역 접수처 방문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 거쳐 등록기관 6월 공개

2023.03.15 11:41 입력 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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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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