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 6,43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가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