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교육을 했고, 4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이물질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 시 응급조치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일반 응급상황 대처 등 실습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CPR)과 어린이 심폐소생술은 방법이 약간 다르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일반 심폐소생술)을 발견하면 먼저 몸을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해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다음 깍지를 낀 상태로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빠르게 압박(30회)한 후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 후 인공호흡을 2회 해야 한다.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생후~만 1세 영유아는 손가락 2~3개를 이용하여 젖꼭지 사이의 정중앙 바로 아래를 4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하고, 만 1세~만 8세 소아는 손꿈치로 가슴뼈 아래 1/2 지점을 4~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한다.
주변에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있으면 먼저 전원을 켠 후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시행 버튼을 눌러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교육이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