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