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2022년도 여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백자지구와 송현1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이 지난 17일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144-1번지를 비롯한 총 464필지 면적 604,465.6㎡가 심의안건에 올랐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체 필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지난 2일 서면으로 진행된 송촌1, 송촌2, 장풍1, 후포2 4개 지구의 의결에 이어, 백자지구와 송현1지구의 경계도 금일 의결됨으로써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이 모두 의결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