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울진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오는 29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3월,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주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말일까지이며,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울진군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