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학부모연합회와 하남시민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감일지구학부모연합회와 시민 등 하남시 1만 4천 세대의 각 단지 대표로 구성된 ‘감일지구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회를 열고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조속한 수사와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집회 이유에 대해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의 불법전매로 지역사회에서 수년째 시위 및 집회로 사회갈등이 극에 달하고 그 피해규모가 날로 커짐에도 사법부에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원사 주지 A스님과, H 교회 대리인 B씨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리고 감일지구 종교5부지의 불법전매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증거인멸을 도운 C씨와 중개 브로커 D씨가 조력자 역할을 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매할 목적으로 종교5부지를 낙찰받고 이 과정에서 현금 5억 원과 13억 원을 기부금 처리하기로 이면계약을 하고 중개 브로커에게는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감일지구에서 종교인으로 보기 어려운 추악한 악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범죄사실을 덮고자 컴퓨터 하드와 핸드폰을 지우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스스로 고백한 녹취록이 존재하지만 법원이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분개했다.
<따가운 햇살에도 연합회와 시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날 집회에서 총연합회측은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인 시위 집회로 수천 장의 현수막을 뿌려대며 우리 감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게 되는데 3년이 걸렸다”면서 “그 어려운 사건을, 다 죽어가던 사건을 작년 말까지만 해도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될 뻔한 사건을 멱살을 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 기소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 A교회 불법 전매가 없었다고 했었고, 이것이 범죄가 안 된다고 했었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했었던 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 불법을 밝혀내고, 계약서를 찾아내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게 됐다”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없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고, 진작에 우리는 와해되었거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해 온 주민들과 참석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총연합회측은 “기부금 처리로 13억 원을 하기로 이면계약을 하고 불법 중개 브로커에게는 2억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가 발견되었음에도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대형 로펌을 쓰며 이렇게 맞서고 있다”면서 “이 죽어가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뻔한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힘들게 이루어 온 이 사건이 이제 결실을 맺기가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불과 며칠 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감일지구 공공주택 택지 분양 불과 15일 전에 쓰러져가는 기와집을 포교당리라고 현수막 하나 걸고 그대로 낙찰을 받아서 들어와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를 18억 원을 남기고 A 교회 전매를 통해 우리 감일지구에 들어오려 했다”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이며,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본인들 또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고 성토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연합회와 시민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아울러 “이를 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컴퓨터 하드를 지우고, 핸드폰을 지우고, 문서를 파기하고,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녹취록이 있음에도 법원은 기각을 하였고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이들은 아무런 압박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종교부지 앞에 서서 비바람을 맞아가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법원에서 구속역장을 기각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고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그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욱더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되고, 바로 이곳에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잘해 달라고 우리가 응원해야 되고, 재판부에게 이들이 구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 모인 총연합회 회원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검찰은 불법 전매를 통해 현금 5억, 기부금 13억 원의 이면 계약의 진실을 밝혀내라 ▲검찰은 불법 중계 알선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과 매매 대금으로 납부한 자금의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검찰은 3년간 수백 일간의 시위와 집회, 지역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종교부지 불법 전매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법원은 불법 전매 정황이 담긴 핸드폰과 컴퓨터 하드, 이메일을 전부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한 범죄자들을 구속하라 ▲법원은 B 사 주지 C씨와 A 교회 B씨를 구속하라 ▲ H 교회가 가정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에서 사이비를 뽑아내라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라 ▲사익을 남기고 전매할 목적으로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이비 종교인을 구속하라 ▲1988년, 1999년, 2012년, 반드시 세상이 종말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사이비는 물러나라 ▲현실의 가족을 부정하고 부부간의 이혼, 낙태, 가출, 양육포기, 아동 학대를 조장하는 H 교회는 물러나라 ▲개인의 인생을 파멸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낸 사이비 종교단체는 감일지구에서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측에서는 “지난 20일 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예정돼 있었으나 상대방 피의자측 요청에 의해 24일로 심사가 미루어졌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단계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속 사유는 세 가지로 그 중 한 개의 이유“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