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진주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돌봄지원,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인권강화 등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8% 증액한 371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가구별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와 방과 후의 활동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112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수준도 전년대비 1.8% 인상한다.
오는 4월부터 현 15개 장애유형을 유지하면서 그간 장애인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확대 등록되며,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제도화하여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개별심의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34대의 휠체어 택시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안전보호기(야광반사장치)를 설치 지원한다.
장애인식개선 향상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을 지속 운용해 불법 주차위반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주차구역 불법점유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는 시청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