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입수한 고소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 기관 노조 간부가 업체로부터 수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나와 사실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능성 서포트웨어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최근 이 기관 노조 간부 B씨를 경기광주경찰서에 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언론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당시 A씨가 입었을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피해자 A씨의 주장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지난해 6월 B노조 행사에서 C씨의 소개로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 후 약 20여 일이 지났을 무렵 B씨가 “사업에 도움 될 분들이니 함께 하자”고 제의해 왔고 그날 골프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과 함께 치근대기 시작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B씨와 만날 일이 있으면 회사대표인 C씨를 대동했다.
문제가 발생한 날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0월 말경.
10월 31일 피해자 A씨와 회사대표 C씨는 회사업무와 관련된 접대를 위해 B씨와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인근 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즐겼다. 골프가 끝난 뒤 각자 용인 기흥으로 자리를 옮겨 식당에서 간단한 술과 식사를 마친 후 회사대표의 차에 모두 탄 뒤 A씨가 운전해 저녁 8시경 라이브 노래주점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A씨와 B씨가 서로 마주 앉아있었으나 몇 곡의 노래가 진행된 뒤 나란히 앉게 되자 갑자기 B씨의 손이 A씨의 가슴을 더듬었고 A씨가 손을 뿌리쳤으나 다시 엉덩이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추행에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자 맞은편에 앉아 이 광경을 모두 목격했던 회사대표 C씨가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밖에 나갔다 온 대표 C씨가 “B가 취했으니 넘어가 달라”고 부탁해 일단 그 자리는 넘긴 A씨는 일행과 헤어지고 난 후 회사로 이동하던 중 대표 C씨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당황스럽고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신고해야겠다”라면서 당시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대표 C씨가 “오늘 나도 술을 마셨으니 다음날 다시 얘기를 하자”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부분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회사에서 A씨를 따로 부른 대표 C씨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잘 얘기했고 사과 전화가 올 것이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조용히 받아주고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신고를 하면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거나 이제까지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실수를 하게 된 것 같다”는 전화 한 통에 참고 넘어갔다.
이제까지 A씨가 주장하는 일련의 일들은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A씨는 당시 일정과 관련된 일부 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다.
<실제 라이브 노래주점 간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은 대표 C씨가 전적으로 처리하면서 악몽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지난 3월 3일 회사 대표가 “B씨와 비슷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안이 왔다”면서 “영업을 위해 (A씨가)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응하게 되면서 더 큰 악몽이 다가왔다.
골프 부킹이 다 이루어진 이날 저녁 대표 C씨는 “B도 나오게 된다. B가 충분히 그때 일을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겠냐”라고 설득했고 A씨 또한 회사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다음날인 4일 오후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골프장에 도착해 B씨 등 일행을 만났으나 이번에는 갑질이 이어졌다. 도가 심해지자 대표 C씨와 일행이 중재에 나서면서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 됐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근무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A씨가 피부로 느꼈을 압력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당시 저희 회사와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이 약을 올리는 말들과 골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의 말들을 내뱉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난 사건도 함께 떠오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다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대표 C씨도 공정언론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진술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C씨는 “골프와 식사를 마치고 라이브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서 “B가 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고, B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A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을 말린 이유는 그동안 공들인 일들이 무산될까 우려가 컸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신고를 말린 것을)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접대나 성추행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서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고, 당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 플레이를 하다보니 언행에 있어 불쾌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오해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골프 후 식사와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기광주경찰서 여청계 관계자는 “고소 사실은 맞고 조사 중이라 사건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현재 피해자 조사만 마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