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② 법령에서 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포함한 바 건축법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③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반하지 않고, ④ 창고시설은 운송·보관·하역을 동반하는 바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별내연대 등 시민들은 “일반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집하·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에 대한 기만이다”라며 “남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고 밝히며, 지난 12일 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제와서 집배송시설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건축주 주장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진행 중이며,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오는 5월 2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