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축산물의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67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온라인·비대면 축산물 소비 경향에 맞춰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소고기·삼겹살 등 포장육과 햄류·소시지류 등 식육가공품 가공업 33개소, 포장처리업 27개소, 무인 정육점·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7개소의 업체별 1개 품목 이상을 수거해 검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배송과정에서 보관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방법 및 냉매제 사용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무인 시설 내 기계류 등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해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포장육의 경우 항생물질과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라며 “온라인, 비대면 축산물 구매가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