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강사랑포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한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2차 회의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 을)을 비롯하여 5개 시·군 지자체 및 지방의회 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경기 연구위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공학 부동산학부)의 전문가 토론, 포럼 회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수정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수질의 수계별 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자연보전권역의 경쟁력 약화와 낙후, 그리고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제기구 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통해 객관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석순 교수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도권 물공급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물관리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수원 다변화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교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난개발과 환경처리시설 취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혁신거점을 만들고 혁신거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주변 지역과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난맥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오늘 제시된 여러 방안이 입법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