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례식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하남시 종합 공설장사시설’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하남시는 무허가 시설을 이용해 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대로545번길 22-30, 9,500㎡의 부지에 연면적 4,6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하남시 종합 공설장사시설(이하 마루공원)’을 설치하고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왔다.
시는 ‘마루공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하남 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이하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사에 위임했다.
협약에 따르면 하남시를 갑(甲)으로, 공사를 을(乙)로 하는 위·수탁 협약은 운영 초기인 2007년(위탁 기간 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1년)의 기간을 정한 뒤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협약을 맺었다.
<마루공원 장례식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지난 16년간 장사시설 설치 후 아무 탈 없이 운영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이번 협약이 진행된 뒤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마루공원’이 장례와 관련한 인·허가가 없다는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를 시장 등에 제출하고 시장 등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례식장 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하남시 장사시설의 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마루공원’에는 이와 관련한 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 법인사업자 등록 증상에도 장사시설업과 관련된 종목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시가 운영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면서 "문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검토 후 문제 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마루공원’ 영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남시와 같은 방식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장례식장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에서 지방공기업에 위탁했어도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남 도시공사 관계자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