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블록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어린이집 야간 연장반 인건비 지원’에 있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가정어린이집 간 불공평한 지원 변경 및 보육 현장에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야간보육은 저녁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어린이집 보육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인원에 대한 기준 없이 야간연장 반으로 등록된 원아가 1명만 있어도 교사 호봉의 80%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새 지침은 민·가정 어린이집 야간 연장반은 이용 인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5월부터 이용 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총이용 시간이 1,200분을 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은 야간 연장받음을 운영하더라도 총이용 시간 1,200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기에 야간 연장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 지급 기준을 분 단위로 계산해 실적을 채웠는지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가정 17개소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보육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남시 A어린이집 원장은 “1,200분이라는 시간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1분이라도 부족하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조건 충족에 관계없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가정어린이집은 실적을 내야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민·가정어린이집을 차별하는 처사이다. 민·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야간연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B 학부모는 “이제 와서 갑자기 지침을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C 학부모도 “이렇게 되면 밤 8시 넘어서 아이를 데려가야 이용 시간이 충족될 것인데, 어느 날은 일찍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야근으로 늦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시간 충족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이를 8시 이후에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하남시 여성 보육과는 “이번 사태가 불공평한 것은 맞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