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인천 동구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약 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대상은 2021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기·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민원 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인 2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