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춘궁동 저수지 사진. (사진=공정언론뉴스)>
본지 기자가 허위·비방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현 공정 언론 뉴스 A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A 기자는 전 언론사 재직 당시 작성한 기사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다.
판결문과 A 기자 등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해 <"뭐 무서워서 안 하나" (인터넷 2022. 3. 27 송출)>, <하남 춘궁저수지 난공사 원상복구 왜 안 되나(2022. 4. 10 송출)> 등의 제하 기사를 통해 춘궁동 일대의 무분별한 농지 등 훼손에 대해 지적했다.
기사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하남경찰서에 A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 기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만을 보도했음을 주장했다.
이번 무혐의 판결은 사법기관이 A 기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A 기자는 “언론의 편·불법 지적에 대해 이를 원상 복구는 하지 않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고소한 사건”이라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끝까지 발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도에서 지적했던 춘궁저수지 주변 일부 공익 산지에서 농지로 형질변경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시는 이를 방치하고 현재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어 이 또한 적법하게 설치가 된 것인지에 대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민들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