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증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역의 한 민간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구리 유채꽃 한강 예술제 기간 중 노약자 등 관람객을 상대로 전기 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다.
구리발전협의회(대표 문혜정)는 17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가 '2023 유채꽃 한강 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 카트 여러 대를 운행하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 법규 운영자료' 중 지방자치' 단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에 위반된다'라는 규정을 들었다.
이들은 또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겠지만 확인 결과, 구리시의 관련 조례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도 섬꽃축제, 제주도 들불축제 등은 셔틀버스 운행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까지 제시했다.
구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문화원이 주관한 유채꽃 한강 예술제 중 구리한강시민공원 태극기 광장에서 유채꽃 단지까지 대형 전기 카트 수 대를 동원, 연속으로 셔틀 운행하면서 구리시민 등 다수의 관람객에게 무료 탑승,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앞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고 백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맞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월 2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백 시장 측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예정된 선고 기일리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경우 시장직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될 공산이 커졌다. 공판은 이달 25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누가 어디에 고소했는지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