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현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343일 근무일 중 무려 251일 동안 거의 시도 때도 없이 출장을 다니면서 여비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던 하남시의회 간부 공무원 A씨의 행적이 드러날 만한 증언이 나왔다.
공정언론뉴스는 5월 3일 <하남시의회 H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근무지 이탈해 헬스클럽서 ‘체력단련’> 기사에 이어 25일 <하남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수상한 출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하남시의회 5급 공무원 A씨의 일탈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클럽에서 체력단련을 했다’는 의혹에 “운동은 휴일에만 했다”라며 이를 허위 사실이라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한 데 이어 잦은 출장에 대한 의회 운영회의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명예퇴직을 선택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역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자, 하남시 감사담당관실은 A씨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 시간에 헬스클럽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하남시청 인근의 헬스클럽 출입 기록을 증거로 들면서 “잠시 들렀을 뿐 운동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A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이 이곳 외에 다른 곳이 또 있는 것으로 추가로 의혹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의 또 다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 B씨 등에 따르면 A씨를 ‘몸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며.“처음 봤을 때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체는 별로인데 상체는 갑빠(가슴 근육의 속된 말)가 좋아 항상 눈에 익었고 다른 헬스장에서도 본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샤워장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A씨)하고 인사하는 사람 중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시의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내가 한참 거기(A씨가 다니던 또 다른 헬스클럽)에도 오후 2시부터 4시, 또는 4시부터 6시까지 운동을 했는데 내 기억으로 ‘공무원이, 시의회 다니는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왜 헬스를 여기 와서 하지?’라는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헬스나 하고 있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어 “그런 기억은 명확한데 (내가) 6시 이후에 헬스장을 다닌 적이 별로 없고 2시부터 4시 내지는 4시부터 6시까지 보통 두 시간 정도 우리는 운동하는데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헬스클럽에 다니는 다른 회원들도 A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A씨) 아느냐’고 물었을 때 ‘선배’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확실한 것은 내가 ‘저 XX는 시의회 다닌다는 XX가 평일에 와서 헬스하냐?’라고 욕한 기억이다. 내가 그건 확실히 기억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B씨는 끝으로 “출입 카드만 뽑아보면 (근무 시간 중 출입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 라면서 감사와 관련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를 방증하듯 A씨의 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출장 시간이 몰려있고 시간도 2~3시간 사이가 많아 출장을 핑계로 헬스클럽에 드나든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접한 인근 시에 국장으로 퇴직한 O 모씨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A 과장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해야 한다.
행정수장으로써 자신의 처신을 조기퇴직으로 도망가듯 가버리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무국 직원은 물론 의회 행정은 누가 메꿀 것인가? 일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의장. 부의장. 시의원들의 안일한 방관에서 온 부분이 상당하다.
6월이면 행감이다. 의원들의 행정은 오리무중인데 어찌 시 행정을 감사한단 말인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시가 의회 감사를 거부 한다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전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참하기까지 하다. 상황이 이런데 주말 행사장을 도는 의원들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의회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의원들의 갑질 논란도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의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시민께 고하고 석고대죄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본지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A 과장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락되지 않아 A 과장 입장을 듣지 못했다. 보도 이후 A 과장 입장을 피력해 오면 언제라도 합리적 인선에서 반론에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