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a씨 관련 이미지. (이미지 디자인=송세용 기자)>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탈행위 의혹과 더불어 잦은 출장으로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공무원 A씨가 직접 공정언론뉴스 취재본부에 연락을 취해 입장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는 지난 5월 28일 <간무공원의 은밀한 외출, 행선지는 어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언론 보도 후 조사팀장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으며, 근무시간에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란 의혹에 사실 조사가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카드사용 이력을 확인해 보라고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잦은 출장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장에 대해 의장님께 보고 드렸다”,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회의 기간에 논쟁이나 의견이 첨예하지 않은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을 활용해 동향 파악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나간 것”이라 말하고 “가끔 출장을 찍지 않고 나가는 경우로 복무 점검 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례회 시작 전에 출장을 찍고 본회의장에 참석 후 출장을 갔다”며 “출장을 달고 나가지 않고 결제란을 누른 적 없다. 부정수급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
또한 “신장2동에 있을 당시 시스템 종료 없이 결제 실수로 인한 부당 수령 금액은 바로 변제 한 일은 있다”면서 “잦은 출장으로 부도덕한 행위 한 것이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변론 하고 싶었다”며 “변론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 했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강성삼 의장은 국장이 출장 시 보고등 부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듯 말을 흐리면서 좀 더 깊은 사안은 서면으로 요청하면 답변 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인근 시 K 행정사는 A씨의 카드 사용 이력으로 방문 기록을 조사 할 경우, 카드 대신 현금결제로 대체할 수 있고 A씨 주장대로 카드 이력 외에 조사가 여의치 않는 다고해도 출장 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그 어떤 변명을 해도 문제는 더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를 책임지는 국장이 343일 근무일 중 251일 출장을 간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회기 중 59일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상임위 회의 기간에 “논쟁이나 의견이 첨예하지 않으면 현장 출장을 가도 된다”고 허락한 의장은 어떤 생각으로 출장을 허락했는지, “논쟁이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고하고 찾아오진 않는다. 본회의 내용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간에 출장복명서나 출장보고서 한 장 없이 출장을 간 국장과 출장을 허락한 의장을 납득이 하기 어렵다.
만약 정말로 의장이 회기 중 국장의 출장을 허락해주었다면, 이 사안은 모든 의원이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