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치사업 신청서 일부.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태양광사업 승인을 놓고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옥상에 특정 법인에 10년간 임대하면서 공고 등을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하나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다.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는 A협동조합에게 하남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옥상을 저렴하게 임대한 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남시가 조합 측에 임대한 부분은 옥상 938㎡ 부지로 조합은 이곳에 설비용량 99.5kW, 설치면적 472.5㎡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획했다. 임대 기간은 2022. 7. 17. ~ 2032. 7. 16.(10년간)이다.
A협동조합(이하 조합법인)의 출자금은 1억 1600만원으로 1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설립발기인 5명 중 5명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의결하고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목적은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공동사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등이다.
조합으로부터 1월 28일 신고서류를 접수한 하남시는 2월 25일 검토 보고 후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결재 및 신고증을 발급했다. 처리기한은 3월 2일이다.
여기까지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다.
조합법인은 먼저 6월 27일 ‘공유재산 유상 사용(변경)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틀만인 29일 허가서를 발부했다. 초기에는 300평(6.21)이었다가 이틀 뒤 500평(6.29)으로 승인되었다.
하지만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에 ‘하남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소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승인 요청’을 한 것은 이에 앞선 5월 17일로 도시공사가 이미 발전소를 짓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공사가 직접 운영하려 했던 것인지 조합법인이 이후 진행할 허가 절차에 도움을 주려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하남시는 이에 대해 일주일만인 5월 24일 사용승인했다.
이어 조합법인이 7월 28일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하남시는 2주 만인 8월 12일 허가를 수리했다. 10월 24일인 처리기한보다 무려 2개월 이상 앞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