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최철규 사장과 관계자들이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유일의 장례식장인 ‘마루공원’이 공영인지 별도의 위탁사업체인지 결과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공정언론뉴스는 하남시가 ‘마루공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16년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지만, 하남 도시공사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가져왔다.
두 달 동안 끌어온 논란이 16일 진행된 ‘2023 하남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선미 위원은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PPT 자료를 통해 ‘하남시 마루공원’이 공설장례식장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파고들었다.
공정언론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세 곳의 법률사무실에 의뢰한 자문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의뢰한 질의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마루공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으로 하남시청 명의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면 영업신고자가 하남시청이 돼야 하는지 실제 수탁 받아 운영 중인 하남 도시공사가 돼야 하는 것인지 ▲만약 하남시청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면 하남시청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장례식장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세 가지다.
<박선미 의원이 냉정하게 반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 의원은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를 보면 영업 신고 필요성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 표시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남도시공사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답변을 내놨다”며 일일이 자료를 보이며 반박했다.
특히, 인근 수원특례시의 운영형태를 사례로 들며 차분히 반박했다.
수원특례시로부터 위탁받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수원도시공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는 ‘일반음식점업’과 ‘보건업’, ‘부동산업’이 종목에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이 포함돼 있고 ‘장례식장 영업허가신고’까지 마쳐 박 의원의 위법성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장사시설 현황을 보면 하남시 마루공원은 수원도시공사와 같은 직영 및 공설로 운영된다고 등록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상 장례 업종이 비과세인 데 반해 하남시 마루공원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며 질의했다.
공개한 자료 중 2023년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을 보면 마루공원 내 입점 또는 관련 있는 식당·장례용품점·예복·조화·사진·장의 차량의 지급수수료가 20억 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마루공원과 장례식장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서를 예로 들면서 위탁이 아닌 임대(대부)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부가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대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남시 행정이 관련법에 대한 내용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마루공원 공설로 알고 직영은 아닌 대행 하고 있다는 것에 강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피력하며 “업무를 대행해 직영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민간 위탁동의안에도 위탁운영으로 나와 있다. 이를 대행업이라고 볼 법적 근거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하남도시공사 최철규 사장이 박의원의 질의해 답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답변자로 나온 도시공사는 “변호사와 행안부 질의를 하고 회신 결과 공기업에서 하는 것 대행업이 맞다고 답변받았다”면서 “2014년 세부조사 위탁운영 교부금에 대한 교부세 내야 한다고 해서 대행 사업으로 변경했다. 공기업법에 따라 대행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루공원 공설로 알고 직영은 아니며 대행하고 있다. 하남시민이 이용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이용객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구조와 운영방식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에 의한 구조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운영방식 문제 제기에는 인근 시군의 장례업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부가세 검토를 통해 의원에게 보고하겠으며 앞서 말한 운영조직에 대해서 현재 조직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니, 시와 협의를 통한 정비 하겠다”면서 “의회에 문제 제기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 정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실무부서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용석 과장은 도시공사의 대행이라는 것과 다른 위탁(수탁)이라고 말을 해 박 의원의 논리에 맞는 답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 시·군 K 모 행정사는 “시와 도시공사가 오리발 식으로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는 건 그간 잘못 운영된 것을 지적하면 너무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례업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장례사 13여 명의 기간제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실제 계약서는 업무 대행 계약서가 아닌 위탁(수탁)계약서인 것과 장례업은 면세인데 임대업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어 지방세도 아닌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은 정부 대행 사업면제 되는 사업등록증 상에 장례 관련 서비스업을 신고하면 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이 밝혀지면 책임질 일이 두려워 법에 맞지 않는 옹집과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사법부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