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하남시의회 행정감사 마지막 날 도시건설 위원회의 두 번째로 주자로 나선 박선미 시의원이 하남 도시공사 소관의 대행사업인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관련해 지난 13일 행감에서 임희도 의원에 이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의혹 제기에 도공은 속수무책 함으로 일관했다.
박선미 의원은 “임희도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했냐?”는 질문을 던졌고 최철규 도시공사 사장은 “종합운동장 시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를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말하며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었고, 체육진흥과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허가를 내주기 전 자진 철거 공탁과 보증보험도 없었으며, 지방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철거 비용 예치 없이 설치를 감행하고 기업지원과는 전기사업자 면허를 내줬으며, 체육진흥과는 공유재산 사용승인·허가서를 내줬다”며 강경하게 발언했다.
그러면서 “22년 6월 27일 ‘공유재산 유상 사용(변경)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틀만인 29일 허가서를 발부했다. 최초 991.736㎡이었다가 이틀 뒤 1652.89㎡로 변경했다”라면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전 행감에서 영구 시설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경기도 유권해석 결과만 말씀하셨다”라면서 실제 현장 답사 사진을 보여주며 “500여 평 시설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사를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재차 던졌다.
또 "이번 사태는 태양광 인허가 라인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총체적인 행정 교란이다. 의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가는 질의와 답변 속 이전 행정 감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태양광사업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낸 대표 A씨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종류가 교육 서비스업으로 표기되었으며 종목에는 교육 행사 대행으로 등록되어 있어 논란이 가중됐다.
더욱 큰 문제는 A씨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주 사무소가 A씨의 자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자택 주소지를 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부분에 더욱 여파가 커졌다.
심지어 전기공사업 외 60여 가지의 제조 설비, 수출업, 통신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등록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으로 한 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미비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사용승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청탁 혹은 공탁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기업지원과와 체육진흥과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근거로 들며 여전히 가설 건축물"이라며 부정했다.
각 과 관계자는 “16일 행감 하루 전날에서야 부랴부랴 받아온 자진 철거 공탁과 보증보험이 있다면서 모든 서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모든 서류를 꼼꼼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공탁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전기사업자 면허 취득 전 공유재산 사용권을 취득한 점과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권한을 안산 시민 햇빛 발전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직인이 없는 이상한 위임장이 발견된 점, 공유시설 축조에 있어 영구 시설물 착공 전 받아야 하는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예치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점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속 시원한 구석 없는 답변만 내놓아 공탁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해 의혹이 쉽사리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