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진주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여 건, 6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2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