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3일 갈매동주민자치회로부터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된 집단주민청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만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에는 GTX-B 노선의 구리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택지지구 관통에 따른 주민 피해 해결방안과 편익 증진 촉구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GTX-B 편도 92회 추가 운행 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예상됨에도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소음·진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을 밝히며,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면 구리시 구간을 전부 대심도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GTX-B 재정구간 광역철도 지정에 따라 구리시 재정이 최소 15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지만,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에만 미정차하게 됨에 따른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편익 증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임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남양주 3기 신도시(왕숙지구 등) 사이에 입지한 구리시는 남양주 별내, 다산, 왕숙지구 등 인근 신도시의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에서는 소외되어 출퇴근 시간대에 시 전역이 교통정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도로 정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뿐만 아니라 GTX 신규노선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등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GTX-B 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년 중 실시협약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 후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