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7만여 건에 62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 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