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 팔달구는 전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8개 시설물에 대하여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및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팔달구는 반기별 1회 이상 감축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8월 중 개최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정례 경제교통과장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중복 경감이 가능하다.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관내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