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에 제출된 고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는 12일 백경현 구리시장 외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구리시 아차산로 345-4(아천동) 규방박물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건에 대해 협의 부서간 협의 후 과장 전결 등의 방법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11개 부서 협의 후 불가조치토록 권한을 행사.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 시장은 박물관 신축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법률이 폐지된 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 해당 부서간 협의 후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시 등으로 민원인을 우롱하는 등 직권 남용으로 결국 불가 조치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현재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인 지난 2021년 12월께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 구형량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달하면서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취재진은 고소 내용등을 확인코자 백경현 시장께 수차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결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