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연 2% 금리로, 농업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 받으며, 2월 중 사업의 적절성, 영농정착 의욕도,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