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
하남시 원도심 및 신도심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의 주민숙원사업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단독 발의로 한 걸음 내딛게됐다.
하남시의회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용적률 500%로 제한했다.
하남시의회는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중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신장동과 덕풍동 중심의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 입지에도 불구, 건축행위 등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제한해 왔다.
이는 도로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난립시, 자칫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란 좋은 교통입지에도 개발이 녹록지 않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완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상업시설 용적률 1,300%에 반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500%까지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도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는 현재도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 발의로 심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심의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