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하나 둘 하교하고 있지만 현수막 때문에 멀리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A 중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요 정책, 안내 등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치된 현수막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라는 지역 단체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모집공고 및 홍보하기 위해 걸어진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수막 때문에 태권도 복을 입은 아이가 멀리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더욱 큰 문제는 걸어진 장소가 천여 명의 학생과 차량이 오가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운전자 및 도보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점이다.
특히, 7~8월은 장마철 기간에는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당시 옆 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 중이라 아직 하교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불감증'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 A씨는 “학교 정문이 차량과 도보 통행과 함께 있는 곳인데 현수막을 이리도 높게 달아 놓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며 급히 시에 민원을 넣었다.
지나가던 학부모 B씨는 “저학년의 경우 비 오는 날 우산에, 방과 후 수업 준비물까지 챙겨서 귀가하다 보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도 확인이 어려운데 저렇게 나무에 아무렇게나 걸어 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