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불법현수막으로 수년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시청 직원들이 밤낮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 내 곳곳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이 상당하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관공서나 정치인이 게시한 것으로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라 정치인이 게시한 현수막은 시청에서도 마음대로 철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이 차량에 실려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에 시청을 비롯한 공공 기관과 단체들이 실적 홍보, 행사 홍보 등을 위해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일주일 이상 걸려 있는 현수막이 상당수로 모두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시청에 있다 보니 시청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조직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렇듯 각 기관과 사회단체, 모임 명으로 하남시가 선동하는 불법 현수막들과 국회의원 등 정당이 내민 불법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 시선이 고울 수 없다.
하남시의 원칙 없는 단속 행정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시청에서 내걸라해서 내거는 것인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각각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리 곳곳에 내걸린다”며 “공공현수막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데 시청에서 단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인근 지역에서 옥외광공업을 하는 한 업자는 “민간인이 붙인 상업용 현수막은 법대로 처리하면서 시청과 국회의원, 정치인, 주민 이름을 빙자한 이들의 지역갈등 불법현수막 등은 자신들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기이는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 하려면 강력한 법적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더 중요 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것에 인지가 있어야 이 같은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