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8월 1∼14일까지 대상자 접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주택 전용면적 85㎡·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2023.07.25 12:02 입력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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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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