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감사 청구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에 입장을 밝혔다.
31일 보도자료에서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 없음을 밝히며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밖에도 퇴직자 유관 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LH는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