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솜 시민기자>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들이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신혼생활의 첫 출발이라는 희망을 안고 주거를 위해 노력했던 청년들은 자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여러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 법의 허점은 무엇일까. 바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無 근저당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의 공백을 노리고 집주인이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기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기는 비단 집을 구할 때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성행하는 사기 수법들은 아직도 사회에 남아 피해자를 생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사소하게는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며 시세보다 과하게 요구하거나 부품을 저렴한 것으로 교체하는 컴퓨터 부품 사기부터 보험을 설계사 이득으로 설계하는 보험설계사기, 최근 이슈였던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요금까지 각 분야에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 인해 용팔이, 보험 팔이, 차 팔이 등의 단어가 생긴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이들이 사기 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 최근에는 ‘팔이 피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이들의 더욱 교묘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팔이 피플’이란 물건을 판다는 뜻의 ‘팔이’와 사람을 뜻하는 ‘people’의 합성어로 SNS에서 얻는 인지도와 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칭할 때 사용한다.
요즘은 회사의 경제적 성과를 올리는 데 목적을 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도 ‘팔이 피플’들이 활개 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물건을 팔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올린다.
예를 들면,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로 계약서에 적어두고 성과를 올릴 경우 최대 300~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수많은 계약직이 ‘팔이 피플’을 자처해 고객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로 생겨난 ‘팔이 피플’도 문제지만, 회사 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수법도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든다.
수강권에 각종 기기를 끼워 팔기, 가족사진 무료 촬영을 내세워 값비싼 사진 촬영비와 액자비를 청구하거나 과대·허위광고를 통한 눈속임 판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당(正堂)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로 인센티브제, 성과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정당(正堂)은 자연스레 배제되는 것이다.
극도로 굶주린 사람에게는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욕구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타인의 빵을 가져다 먹으라는 회사 및 기업 주의 문제가 더욱 크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회사 및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발판 마련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