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정(市政) 1년’ 동안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는 ‘하남시를 바로 세우고’ 10년 뒤 하남의 미래상을 그린 ‘하남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취약계층 4대 정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등 ‘하남시정 시정 10대 축과 함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증가로 다양한 민원 해결에 핵심을 이루기 위해 1천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노력 중이다.
이에 공정언론뉴스는 시 정책의 혼신에 노력을 다하는 10개국 중 그 세 번째로 자치 행정국과 릴레이 인터뷰 통해 행정 전반에 걸쳐 들어봤다. <편집자>
- 최근 교통 등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굵직한 성과가 있었다. 이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적극행정을 위해 계획 중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있는가?
<이현재 하남시장과 관계 공직자들이 버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행정 제도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공정한 보상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탁월한 업무 수행자에게는 특별승급 등의 파격적인 인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적극 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법률 및 소송지원도 확대했다. 이러한 제도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민선8기 행정서비스 핵심키워드는 ‘시민중심’, ‘현장중심’이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성과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이동시장실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은 취임 직후 다양한 시민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해 ‘이동시장실’과 ‘민원의 날(열린 시장실)’에, 1월부터는 생활불편민원을 위해‘원스톱(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 2회 진행되는 열린 시장실과 월 1회 권역별 이동 시장실을 28회 운영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생활 불편 민원까지 포함해 805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 중 79%인 635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사업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들은 “시장이 직접 나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신 시정에 신뢰가 간다. 계속된 시민 소통을 이어갔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 시민대표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5가지 분과별(일자리·도시개발·교통·복지문화·교육) 회의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센터 설립 및 봄철 벚꽃 축제 활성화 계획” 등 각 기획과제 자문 안을 시에 전달함으로써, 시정 현안 해결 및 미래도시 발전전략 구축에 한 몫했다.
‘정책 모니터링단’은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로 권역별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됐다. 상반기 총 5번의 회의를 통해‘지하철을 이용하는 검단산 등산객을 위한 안내표지란 설치’ 등 시에 총 56건의 질의와 건의를 했다.
이 외에도 ‘시민감사관’, ‘청년특보단’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2월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고,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최근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 부문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그 비결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있는 이현재 시장과 관계 공직자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 분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린 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비롯해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듣는 현장의 목소리와 기관장의 대내외활동 분야가 높은 점수로 작용한 듯하다.
올해에도 「시민 대토론회」,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 ‘민원 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민원 종료 후의 피드백까지 관리한다.
민원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전국 1위의 요인이라 본다.
- 4차 산업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폰 생활화에 따른 중장년층이 디지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테블릿 pc를 체험하고 있는 관계자.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정보통신과, 평생학습관,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배움터 및 체험 공간’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무상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상 회복 후에는 권역별, 대면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청을 중심으로 위례·미사·감일 등 7개소에 디지털 배움터를 개설해 스마트폰, 키오스크,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수강 신청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교육 상담 및 수강 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이나 노인기관에는 ‘찾아가는 시니어 스마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1층과 노인복지관에서도 키오스크 체험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 정보통신과와의 협업으로 노인복지관에 태블릿PC, AI 스피커, 드론 등을 배우는 종합 디지털 배움터 체험존을 설치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년계층이 ▲간편결제▲모바일금융▲모바일쇼핑▲각종 행정서비스 신청▲태블릿PC 및 AI 스피커 체험 등 실생활에서 디지털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마트 시니어 교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관 1층에서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일대일 맞춤형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디지털 활용 교육이 진행 중이니, 문의할 수 있다.
-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 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는 몇 건이고 이를 해결한 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022년 5월 19일 법 시행 이후 우리시는 ‘22년 총 2건, ‘23년 1건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3년 1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이 접수됐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이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신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 신청과 동일하게 법 제7조의 따라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 및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상 자신을 직무관련자로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5호에 따라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이를 안 시점으로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후,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며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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