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주거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웃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다.
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청년주거 고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상담해 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