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62.5%로 경기도 1위로 선정돼 추가 징수교부금 약 1,300만 원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29.7%, 경기도 평균 징수율은 46.9%이다. 구리시는 징수율 62.5%로, 부과액 8억2천만 원 중 5억1천만 원을 징수하고 6백5십만 원을 결손 처분해 전국 평균 징수율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시는 그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납 신청 홍보 및 연납분 미수납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구리소식지, 생생뉴스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고령자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발굴하고 결손 처분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하며 부과 대상은 유로5·6,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자동차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미납자 원인분석,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장기체납 해소,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