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로,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