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옹벽으로 인근 비닐하우스 절반이 피해를 봤지만 방치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특혜 의혹을 받는 하남지역 출신 경기도의회 A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공익제보자와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창우동에 올해 2월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허가됐다. 하지만 이 부지는 앞서 가스충전소 부지로 허가받았다가 취소된 곳이다.
공익제보자 B씨는 “이곳은 지난 2015년 7월 C씨의 이름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허가가 났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라면서 “취소 후 5년 만인 2020년 4월경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의 명의로 전기차충전소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복구대상지인 이곳의 옹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면서 “물론 허가 주무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것도 문제지만 일반인도 아니고 도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가 취소된 부지를 다시 속여 재차 허가받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재범하고도 남을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이며 주장을 이어갔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A 의원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한 건데 의장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면서 “의장이 공무원을 불러 ‘원상복구 안 하면 다 징계 처리하겠다’라고 해 ‘공무원을 다치게 할 수 없어’ 내가 허가취소 신청을 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기사화한 언론사 본부장 이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남시에서 자꾸 제보가 온다는 거다. 그래서 제보가 와서 취재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주장 하고.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해라.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해달라고 기사를 내려 주든지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 좀 불편해도 여쭤봐야 할 상황이어서 여쭤보려 한다”라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 하지만 둘 다 잘못”이라면서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잘못한 건 맞고 A 의원도 그렇고 핵심은 그 과정에서 속이고 기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정치인은 도덕적인 문제”라면서 “과연 인허가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무너진 옹벽이 내려 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주민 K모씨는 "A 의원이 시와 공무원을 속일 분은 아니다. 수년 전 땅을 구입하고 무슨 허가 관련하여 상당 기간 재판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구설 오른 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금 거론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시와 공무원을 속여 허가를 득했다는 것인데 속아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어떤 언론인가에 사과한 것으로 보도 된 것으로 들은바 있는데 이게 사과할 일인가 책임질 일이지 아직도 불법 웅벽은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던데 이웃 하우스에는 무너진 흙더미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사법기관과 시 행정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 인가 이런 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불법 허가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난 A 원의 땅이라 말한 적 없다. 김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팩트는 시가 4월경부터 안 거다. 수개월 동안 수수방관하며 현재까지 뭐 했냐 잘 못 허가가 난 거면 청문회를 통해서 처리했어야 그게 정상인 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