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식품위생농업과 관계자들이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식품 위생농업과가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 20여일 15건의 실적을 올리는는 성과를 내고있다.
시 식품 위생농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야간 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반려견의 안전관리 미이행 등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지침을 내려지고 4개월 동안 궤도 후 본격적으로 단속해 80시간만에 15건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사전 홍보 및 계도조치 등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을 지켜본 주민 S씨는 “반려견의 세상이다. 야간에 운동을 나오면 공원에 사람보다 애견이 더 많다. 공원은 사람이 산책하는 것을 위혜 조성한 것이다”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췄다.
이어 “애견을 키우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애견들의 편·불법을 막기 위해 공직자들이 밤10시 까지 단속을 하게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야간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줄여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