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문 앞과 일반 보행자도로 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2개의 전기자전거업체, 4개의 전동킥보드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자격으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정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 인도, 자전거 도로, 학교 앞 등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업체 역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세워진 위치에서 배터리 교체로 운영 중이라, 도로와 인도 전체가 그들의 주정차 공간인 셈이다.
문제의 이동 수단은 미사, 위례, 감일 등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신도시 내에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방치하다 보니 인도를 다닐 때마다 피해 다녀야 한다. 또 자전거 도로 위에도 그냥 세워져 주행에 방해가 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 B씨는 “지난 태풍 때, 시는 현수막을 내리는 등 안전 조치에 힘썼지만,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보며 수거해 가라고 해야 하나 걱정했다. 전기 자전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까 염려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는 자전거도로, 통학로, 보도들럭 등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의 관리와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시민 C씨도 “학생들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도로 위에 멈추는 바람에 놓고 등교해서 힘들게 인도로 옮겼다. 전기 자전거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닌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의회에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통과가 됐다”면서 “하지만 견인 조례는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수거 요청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 서울시 일부 지역은 견인과 보관 후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면서 “우리 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D씨는 “카카오 오픈채팅방 ‘하남시 전동 킥보드 방치·신고 접수’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불과 몇 미터에 하나씩 있다 보니 매번 접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박선미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적용하여 최대치를 만들었다”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이륜차로 분리되어 견인되지 않지만, 조례 발의는 끝났으며 예산 책정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급하면 타 시군처럼 한적한 곳에 주정차 박스를 그려 시행하면 된다”며, “대여 사업자들은 우리 시에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데, 시가 세금을 써서 이들을 단속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다. 시 역시 사업자들이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립을 위해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 속 하남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