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신장동에서 실시하는 실버댄스 교육 중 70대 노인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시와 주민에 따르면 하남시 12개 동에서 노인 취미 활을 위해 민요. 기체조. 노래교실. 실버댄스 등 21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공개 모집해 운영하고 한 종목당 50여 명에서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9월 4 일 12시 30 분경 신장2동 지하 주민자치센터 내 교육장에서 실버댄스 수업을 받던 70대 후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고 당시 신장2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남녀 어르신 70여 명이 1시간 20여 분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버댄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또 6일에는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내 체력단련실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던 70대 중반 어르신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 어르신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박 모씨는 "댄스는 운동이다. 노인이 단체 운동 하는데 전문 관리지 와 반드시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노인에겐 작은 기본 질환이 있다. 최소한 전문 인력 간호조무사가 있는 가운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실버댄스 교육 쓰러짐 (꽈당) 사망은 인제일 수 있다. 일반 행사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받다 쓰러져 사망한 것은 장애인 노약자 차별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어떤 경우든 안전은 무시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일을 잘잘못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안전요원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