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3.09.11 17:40 입력 조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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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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