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성남시)>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며, 시군이 협력 추진한다.